저축은행 지점설치 신고제로…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인가제로 운영되던 지점 설치가 신고제로, 출장소ㆍ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또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와 관련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이 현행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2011년 6월 말 69.8조원에 이르던 총자산이 올 9월 말 85.3조원에 이르고 연체율도 2017년 말 4.6%에서 올 9월 말 3.8%로 감소하는 등 자산규모와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대형/중ㆍ소형, 수도권/지방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간 실무 TF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가제로 운영됐던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ㆍ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ㆍ겸영ㆍ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한다.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을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는 한편,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임원 연대책임도 고의ㆍ중과실인 경우에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지고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쉬워지는 것은 물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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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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