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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권한' 법정다툼 속 은행 CEO 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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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법원은 올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일부 은행 CEO의 중징계를 결정한 데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현재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행위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소송전 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ㆍ신한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가능하면 12월 중에 (제재 절차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곧 징계 수위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내달 중 제재심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증권사 제재 사례 등을 감안하면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은행 CEO들에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은행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문제는 금감원의 권한을 두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DLF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지배구조법상 문책경고의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손 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임원 외에는 문책경고 등 특정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원은 현재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제재취소 청구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제재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장 "절차적 정당성 고민"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과거 관례적으로 은행 CEO 문책경고는 금감원장한테 위임을 했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투자회사 CEO 문책경고는 금융위가 하고, 은행 CEO 문책경고는 금감원에 위임하는 등 임원 제재 키높이가 업권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은행 CEO) 제재를 금감원한테 맡기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손 회장이 제기한 소송의 변론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측의 변론을 바탕으로 법원이 고민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최종 판단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결정 직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애매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 내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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