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발된 대면조사 다시 시도할 듯
윤 총장 관련 수사·감찰 속도전
일선 검사 만남 이어가는 윤… 감찰 관련 메시지 나올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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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배경환 기자] 법무부 감찰부가 지난주 불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번 주 다시 시도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스킨십을 넓히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오부터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검사들과 새로운 수사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지난 주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비친 '감찰 강행' 의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리더십 강화를 시작으로 9일에는 차장검사 리더십, 17일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같은 행보는 일각의 사퇴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반면 추 장관 지시에 따른 윤 총장 관련 수사와 감찰은 양쪽 모두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2주 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 접대 받았다는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한 대부분 사건들이 이미 한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들인 만큼, 이르면 이달 안에 한두 건은 수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라임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ㆍ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 수사 무마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부실수사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대검 특수활동비 사용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 과정 등 윤 총장 관련 여러 건에 대한 감찰 내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옵티머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부는 최근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변호사들의 집무실 출입기록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감찰 지시나 앞선 수사지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10건 가까이 되는 수사나 감찰 사안 중 어디 한 곳에서라도 윤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법무부가 이번 주 다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대검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반복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에 '감찰 불응'이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ㆍ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 발언은 윤 총장 특활비 사용에 대한 자신의 감찰 지시가 정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면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관훈클럽에서 열리는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세미나를 앞두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추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감찰권 행사, 윤 총장을 향한 노골적인 찍어내기 시도는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의 가식적인 이름일 뿐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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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권이 가장 빈번하게 발동됐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 독일이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은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데 악용될 수 있으며,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감찰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많다"고 추 장관의 감찰권 남용을 비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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