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어도 경찰 채용 가능…내용·노출여부 따라 결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몸에 문신이 있어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경찰은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내용 및 노출여부'로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구체적으로 문신 내용의 경우 폭력적·공격적이거나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 등을 비하·혐오하는 내용 등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허용될 수 있고, 노출 여부는 제복 착용 시 외부에 문신이 드러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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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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