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퇴직연금 관련 획일적 규제, 기업 감당 어려워"…국회 의견 제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퇴직연금 관련 획일적 규제, 현실적으로 기업이 감당키 어렵다"며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를 기업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으며, 과잉입법의 소지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먼저 "개정안은 기업규모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 미지급 시의 벌금에 준하는 3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겠다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이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을 잠재적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장으로 예단해 행정벌을 가하는 전형적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제여건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손익변동 및 유동성 위기를 상시적으로 겪는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도 도입 이후 정기 부담해야 할 대규모 사외적립금과 운용수수료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소적립비율 준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중부담 유발 한다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내년부터 90%→100%로 상향) 준수를 강제하는 것 역시, 기업의 경영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과잉입법 소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내 별도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적립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된다거나 수익률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비용과 업무부담만 가중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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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기초해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률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전환과 실질적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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