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소유·통제 기업 투자 금지
행정명령,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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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국 정부의 대중국 압박 기조가 행정명령으로 가시화되면서 중국 국영기업 투자에 직접적인 제동이 걸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중국은 군사, 정보, 다른 안보 장치의 개발과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미국 자본을 점점 더 착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명시했다. 명령에 따라 투자은행(IB)들과 연기금은 미 국방부(펜타곤)가 지정한 31개 관련 중국 기업 주식 매매가 금지된다.


제재 기업 명단에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하이크비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이나텔레콤은 중국 최대의 국영통신업체며, 차이나모바일은 중국 1위 이동통신업체다. 전 세계 1위 CCTV 제조사인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협조한 혐의로 미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군민 융합 발전 정책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의 이익익과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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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1년의 주식 처분 기간이 주어진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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