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공수처법에 권력형 성범죄 명시해야"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권력형 성범죄를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 취지에서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권력형 성범죄는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성범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수처법 2조 3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범한 죄로 한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법안에 명시를 해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책임을 회피할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수사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수사하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본다"며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 해당 내용도 함께 다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의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위력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용 의원 측은 지난 7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를 준비했으나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실패했다. 직접 의원들에게 친전을 세 차례 돌린 뒤에 발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등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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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나아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성범죄 처벌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4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직위를 해제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역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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