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없는 2030 집단감염…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앞당겨지나
신규확진 70일 만에 최고
2030 비중 22%→31.4%
기온 떨어져 미열감지 곤란
확인 전 가족 등 접촉 늘어
차단 어려워 당분간 안 꺾일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늘어난 건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번진 산발적 집단발병이 제때 차단되지 못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상황으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클럽발 유행이나 8월 도심집회 후 전국 단위 유행으로 번진 양상과 닮았다.
여기에 주요 국가별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연일 역대 최다수준을 기록하는 등 재유행이 본격화해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도 매일 20~30명씩 나온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아직까진 1단계 수준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늘어난 젊은환자, 늦어지는 추적·차단
이날 하루 상황이긴 하지만 수도권 지역발생 환자가 113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 핵심지표인 100명(수도권 기준)을 넘어선 것도 주목된다. 위험도 평가에선 한 주간 평균치를 따지는 만큼 오는 주말과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웬만한 방역조치로는 추세를 꺾기 쉽지 않아진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확진자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된 1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최근 코로나19 유행양상은 새로운 집단발병이 꾸준히 생기는 가운데 전국 단위로 유행이 번지면서 역학조사가 발빠르게 진행되지 못해 제때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적게는 10명 미만부터 많아도 30~40명으로 발병 집단 자체는 큰 편은 아니지만 새로 생기는 집단자체가 많고, 거리두기 1단계 후 직장이나 일상 속 접촉이 다시 늘면서 바이러스 차단이 쉽지 않아졌다. 집단발병을 확인한 후 1~2주에 걸쳐 가족이나 직장동료, 지인 등 주변에 접촉자가 꾸준히 생기는 것도 그래서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정도로 나와 감염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도 부쩍 늘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미열인데 기온이 떨어진 탓에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점도 숨은 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더한다.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층에서 환자가 늘면서 당국의 역학조사 부담도 늘었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만 해도 20~30대 환자 비중이 22%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선 31.4%까지 늘었다. 젊은 환자의 경우 증상이 거의 없어 감염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장ㆍ학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1.5단계선 중소 식당도 방역수칙 의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이르면 다음 주 들어 단계를 격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거리두기 격상은 한 주간 신규 확진자를 비롯해 감염경로 파악여부, 고령환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증가세를 잡지 못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당국이 진단검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방안을 강조한 것도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선제검사 전국확대, 방역 강화지역 선정,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운영 등 과감하고 정밀한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현 1단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면 마스크는 중점ㆍ일반관리시설뿐만 아니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클럽ㆍ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선 춤추기ㆍ좌석 간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못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선 음식을 못 먹는다.
다른 일상에서도 제한사항이 늘어난다. 종교 시설에선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30%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모임과 식사를 할 수 없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 30% 이내로, 집회ㆍ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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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간 칸막이를 둬야하는 식당ㆍ카페도 1단계에선 규모가 큰 매장(150㎡)에서 중소 규모(50㎡) 매장까지 확대된다. 방문ㆍ직접판매 홍보관에선 노래 부르기나 음식 제공을 할 수 없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도 있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을 포함해 일반관리시설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서도 4㎡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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