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2년째 위반 KAIST, 22학년도 입학생 일부 모집정지
교육부,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서면 회의 거쳐
63개 대학 2460개 문항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들 중 과목별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2년 연속 이를 지키지 않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22학년도 입학정원 중 일부분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서면회의를 거쳐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고 각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의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고사의 개별문항 제시문, 발문, 채점 기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 내용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 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KAIST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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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위반 대학에 대해 내년에도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KAIST의 경우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교육부는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독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사전 통지 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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