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울진군-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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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울진군은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열린 울진군과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체결 행사는 지난 2019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전문 109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조합의 활동보장 및 조합원의 노동조건, 인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모성보호,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직원 후생복지 등을 담았다.


장상묵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복구로 2020년 단체교섭이 늦어졌으나, 상호 신의 성실로 원만하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협약서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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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군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만큼 서로 노력하고 합의된 사항은 법령과 예산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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