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발로 내려찍고 무차별 폭행한 30대男…한 달 만에 구속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연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상해·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께 양산시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연인 사이던 B(30)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진 B 씨를 발로 차고 찍어 내리는 등 3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폭행으로 B 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함께 있자는 말을 B 씨가 거절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진행 중에도 B 씨에게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에는 B 씨의 물건을 전해주겠다며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6일 SBS '뉴스8'과 인터뷰에서 "'자택과 A 씨의 집이 1k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찾아올까 두렵다'고 여러 번 경찰에 호소했지만, 경찰은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찾아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B 씨는 "그날 일을 생각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구속된 상태가 아니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다. 집 밖으로는 잘 나가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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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한 달여만인 지난 4일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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