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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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 판결해주시길 청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자본시장법위반과 관련해 벌금 9억원을 구형하고, 1억646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 수사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권이 발동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혐의가 확인되는 범죄사실만 기소했다"며 "기소된 범죄들의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용인하거나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또 "기소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있는 범죄자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단에 따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 앞서 범죄 혐의 별로 나눠 최후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직업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인데 피고인은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을 통해 이루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는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자녀의 성공을 위해 도 넘은 위법 수단을 감행했다"면서 "입시 시스템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많은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에게도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에게 강남 건물주를 꿈꾸며 거액을 투자했다"며 "조범동으로부터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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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진실을 은폐하면서 장관의 검증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적 이념을 침해했다"며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이후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고 이는 대통령의 공직 임명권을 방해하고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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