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ㆍ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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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측은 2심 선고 뒤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다시 살펴달라며 상고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강씨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피해자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해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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