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암모 집회 일부 회원에 간접강제신청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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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생명 삼성생명 close 증권정보 032830 KOSPI 현재가 298,000 전일대비 33,000 등락률 +12.45% 거래량 787,419 전일가 265,000 2026.05.06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6900도 뚫었다…SK하이닉스, 8%대↑ 코스피, 6400대 약보함 마감…코스닥은 1200선 돌파 코스피, 사상 첫 6500선 뚫었다…삼전·하닉도 '쭉쭉' 서초사옥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들에게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시위를 하게 되면 삼성생명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이 보암모 집회에 대해 낸 간접강제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암모 회원들은 앞으로 불법시위를 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각 50만원, 삼성금융계열사에 각 10만원 등 1회당 총 14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민법 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암모측은 지난 8월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법시위를 지속해왔다.

앞으로는 현수막, 스피커 등으로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사기를 쳤다는 내용 등을 연설하거나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 75데시벨(db), 야간 65db의 소음 유발 또는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욕설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 서초사옥 각 건물 통행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컨테이너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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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회원들은 암보험과 관련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2018년 1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해오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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