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져, 사전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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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최근 겨울철 인명피해를 동반한 해양사고가 증가에 따라 선박화재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총 1,387척 가운데 477척(34.4%)이 겨울철에 발생했고, 3년간 해양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자 총 53명 가운데 이 중 40명(75.4%)이 겨울철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분석됐다.

겨울철에 사망 또는 실종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상이 나쁜 날이 많고 낮은 수온에 체온을 빼앗기면서 생존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겨울철 해양사고 중 선박 화재사고는 `17년에 3척, `18년에 4척, `19년에 7척이 발생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11월 19일에는 차귀도 서방 41해리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A호에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또한, 차가운 기온이 남아있던 올해 3월과 4월에도 어선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각각 실종 6명, 사망 2명 등 어업인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선박 화재의 경우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인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로 선체가 만들어져, 한번 불이 붙으면 강한 화염과 유독가스를 발산하고, 화염 전파성이 매우 높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화재 발생원인으로는 오래된 전선이 합선되거나, 축전지, 배전반, 겨울철 난방기기 등 전기설비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담뱃불 처리 및 취사 시설 사용 부주의 등 점검 소홀과 사람에 의한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선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엔진 고열 부분의 보호조치, 오래된 전선 교체, 배터리 점검, 전열기·취사도구 취급 주의, 배전반 먼지 제거, 실내 금연 등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실천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가 최우선이며, 해상 탈출에 앞서 구명조끼 착용과 부유물을 준비해야 한다. 탈출 이후에는 함께 모여있어야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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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수협에서 진행하는 있는 화재경보기 설치, 지자체가 지원하는 노후기관 교체 사업, 어선 점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해양종사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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