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 노리고 의붓아들 살해·유기… 계부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3일 대법원 3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자신의 의붓아들 B(사망 당시 2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2018년 7월 B씨가 수령액이 4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된 점을 감안해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원에서 임실로 진입한 후 이 사건 현장 부근으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장에만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은 A씨를 살해하고 유기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CTV에 촬영된 A씨 차량을 보면 어떤 남성이 운전석 쪽을 향해 몸을 거의 90도 정도 누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B씨가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