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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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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