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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과방위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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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자정까지 국정감사를 이어갔지만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23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입법이 우려된다며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

다만 여야는 내달 4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인앱결제 관련 원칙은 여야가 같다"면서도 "좀 더 연구하고 피해분야,피해액 등을 충분히 듣고 해도 늦지 않다. 이번에 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당에서는 증인 채택 관련해 양보나 합의가 없었다"면서 "상생이면 같이 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약속을 안 지킨 여당에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리된 안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야당이 시간을 갖자고 해서 완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감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최종 단계에서 (여야가)삐걱거리면서 통과를 못 시키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앱결제)을 사용해야 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게임 앱에 대해서 적용됐던 정책을 음악·동영상·웹툰 등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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