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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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1대 총선에서 강남병 후보로 나왔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지난 7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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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4월 김 후보를 '노인투표 방해'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 및 선거범죄선동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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