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 동서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한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고, A씨 측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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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15일 인천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동서 B(4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시신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 있던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다. A씨는 B씨가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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