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회장 '옥중 서신'에 수사관계자도 신빙성 의문 제기
"검찰 출신 A변호사 선임 안했다"는
김 전 회장 입장과 상반된 주장 나와
서신 속 불법 정황 신뢰 문제로 연결
해당 당사자들 모두 '사실무근' 부인
일각선 "추가 검증 필요하다" 목소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치권과 검찰 로비 사실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
지난 4월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조사 당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출신의 A변호사가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당시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는데, 그 중 A변호사가 대표적 인물"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검사 로비에 참여하고 여권 인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이 원한다는 등 조언을 해준 인물로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입장문)에 묘사돼 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A변호사가 선엄 변호사가 아니다'는 내용을 굳이 적시했다. 이에 A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이 보도되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5월초 수원지검으로 송치돼 조사를 받을 당시 '내가 변호사였다. 비용 신고도 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2차 입장문을 내 '선임 상태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변호사 선임 여부가 둘 사이 쟁점이 되는 건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적시된대로라면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상당수지만, A변호사 입장대로라면 위법 요소는 사라지게 된다. 변호사법 제29조 2항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113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A변호사가 전관을 이용해 정치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적용 법조항은 동법 제110조 1호다.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김 회장 주장대로라면 A변호사는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하다. A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그런 취지로 조언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A변호사가 수임계약 및 비용 지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김 전 회장이 의도를 가지고 A변호사에 대한 거짓 사실을 입장문에 넣은 것일 수 있다. 이는 김 전 회장 입장문 속 다수의 불법 정황들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연결된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둘러싼 신빙성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 ▲현역 검사 3명 접대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수사 협조 시 보석 제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입장문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토대로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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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전 회장이 진행 중인 라임 사건 재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폭로전으로 국면 전환에 나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수사나 재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카드를 남겨놓는 피의자나 피고인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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