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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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신고한 고소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전날 박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경고했다. 내용증명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박씨가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며 박씨를 고소했지만 박씨는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박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19년 9월1일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가 붙는다. 이 변호사는 "현재 이자를 합해서 박씨가 갚아야 할 돈은 총 5600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씨는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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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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