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VS 편익”… 엇갈리는 공정경제 3법 개정안 평가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과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사회적 목표가 기업의 영속성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안은 비용은 명확하나 편익이 불확실하거나 편익 대비 비용이 큰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대표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도입을 반대하는 재계 입장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송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편익이 있는지,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얼마나 큰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악화, 기업 경영자의 투자 활동 위축 야기, 해외 투기자본의 빈번한 개입으로 인한 금융자본의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정안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먼저 "지배구조에 모범답안은 없지만 최소한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회사 자금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찬성한다며 “오히려 현 개정안은 내용상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경영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친기업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개정안은 지배주주로부터 나머지 주주로 약간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인 만큼 비용은 없고 편익은 플러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비용인데, 주식은 현금을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일 뿐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며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자금도 주식을 판 다른 주주에게로 가는 것이고, 그 주주는 다시 다른 곳에 해당 자금을 투자해 우리 경제에 자금을 제공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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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경영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도전과 경쟁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은 낮은 수준의 규제이므로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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