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료기관 필수
고위험시설 12종도 의무
망사·밸브형 마스크 불가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송승섭 인턴기자, 김수환 인턴기자]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이지만 아직 계도기간이라…"
마스크 의무착용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출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개찰구 앞.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라 적힌 현수막을 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일부 승객이 코와 입을 확실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로 개찰구를 통과했지만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0분 동안 12명이 기준을 위반한 채 출근길 강남역 개찰구를 통과했다. 출근길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며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특정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정부가 계도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당분간 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중교통ㆍ집회(시위장)ㆍ의료기관ㆍ요양시설ㆍ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주점ㆍ콜라텍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노래연습장ㆍ실내 스탠딩공연장ㆍ실내 집단운동ㆍ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ㆍ300인 이상 대형학원ㆍ뷔페식당ㆍ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12종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한다.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거리두기 1단계(1.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300인 미만 학원ㆍ오락실ㆍ150㎡ 이상 일반음식점ㆍ워터파크ㆍ놀이공원ㆍ직업훈련기관ㆍ스터디카페ㆍ종교시설ㆍ실내 결혼식장ㆍ공연장ㆍ영화관ㆍ목욕탕(사우나)ㆍ실내 체육시설ㆍ멀티방(DVD방)ㆍ장례식장ㆍPC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ㆍ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 쓰다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마스크 의무착용 기준과 마스크 종류까지 깐깐하게 규정한 데다 예외 조항도 모호해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마스크 의무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KF-AD 등 보건ㆍ수술ㆍ비말차단용 마스크다. 면마스크나 일회용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망사형ㆍ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대체할 스카프ㆍ옷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직장인 이균영(33)씨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것은 맞지만 시민 개개인이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마스크를 기준에 맞게 쓰기는 어렵다"며 "기준이 정해지기 전 망사형 제품 등을 산 시민들은 손해를 보는 점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송승섭 인턴기자 tmdtjq8506@asiae.co.kr
김수환 인턴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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