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388건…전년比 7배"
남인순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취약…정기 점검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점이 증가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2017~2020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388건으로 지난해 328건보다 7배 증가했다.
이는 식약처가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배달업체의 명단을 받아 현장점검 한 뒤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건수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와 지자체 확인을 통해 집계한 것이다.
올해는 점검 대상 배달업체인 총 14만 9080개소 중 8만 4596개소를 점검해 총 238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는 ▲위생교육 미이수(24%)가 가장 높았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1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 ▲건강진단 미실시(1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 ▲시설기준 위반(2%)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배달플랫폼 등록 업체 수’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업체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2017년 총 4264개소, 2018년 2만 7570개소, 2019년 4만 8050개소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올해는 14만9080개소가 등록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반지하 등 매장 없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또한 늘고 있어 식품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주방 위생 상태 공개 배달음식점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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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까지 배달음식점에 대한 일시적인 점검만 있어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가 연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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