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압색 적법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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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한 후 정보 목록을 알리지 않고 장기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12일 인권위는 A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등에게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과 검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11월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피진정인)에게 긴급체포됐다. 진정인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른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진정인이 증거분석 종료된 후에도 장기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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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진정인 측은 "증거로 사용할만한 새로운 전자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보된 전자정보 중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돼야 한다"며 "피진정인은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지 않은 채 CD에 복제해 사건기록에 첨부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보유하게 된다면, 해당 전자정보가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과정에서 관계인 등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휴대전화를 계속해 보관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의 임의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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