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은성수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부 조직 개편과 연관해 살펴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 가장 큰 문제는 감독 집행 기능과 감독 정책 기능 분리돼 있어서 적시에 반영 못 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확인된다”며 “사모펀드 실태점검과 집중관리 운용사 선정 모니터링이 금감원에서 진행될 때 이미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금융위는 DLF와 라임운용 사태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에서 국제 금융 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고, 국내 금융 산업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며 “금융위는 개혁을 위한 금융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까지 모두 다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보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는데 독자적인 보호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산업정책 부분은 기재부에 모두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이 내부 사람인데 앞으로는 민간인을 과반수로 해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와 금감원 모두 관련 정부 조직개편과 연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사건·사고에 대해선 금감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산업진흥과 감독 측면에서 양자가 조화가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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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금융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에 대해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비상임 민간위원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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