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 가장 큰 문제는 감독 집행 기능과 감독 정책 기능 분리돼 있어서 적시에 반영 못 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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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확인된다”며 “사모펀드 실태점검과 집중관리 운용사 선정 모니터링이 금감원에서 진행될 때 이미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금융위는 DLF와 라임운용 사태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에서 국제 금융 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고, 국내 금융 산업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며 “금융위는 개혁을 위한 금융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까지 모두 다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보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는데 독자적인 보호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산업정책 부분은 기재부에 모두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이 내부 사람인데 앞으로는 민간인을 과반수로 해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와 금감원 모두 관련 정부 조직개편과 연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사건·사고에 대해선 금감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산업진흥과 감독 측면에서 양자가 조화가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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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금융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에 대해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비상임 민간위원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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