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휴식기를 가지고 재택에서 법안 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자가진단', '4개월 재택근무'라는 악의적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바로잡습니다"라고 운을 띄우며 "기초적 사실 확인조차 없는 악의적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황 증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를 거쳐 2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고 상담 치료를 받았다"라며 "해당 기간 동안 세비는 이미 지난 6, 7월에 통례에 따라 전액 반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6월 6일 제가 스스로 국민들께 밝힌 내용 그대로이며, 자가진단·재택근무 주장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불면증 등 증상이 있어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에 따라 (증상을) 말씀드렸다."라고 고백하면서 "(휴식기를 갖는 동안) 재택근무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다가 법안 발의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법안 발의는 쭉 했다"라고 덧붙였다.

AD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이 의원이 공황장애라는 정확한 병원 진단 없이 셀프진단으로 휴식기를 가지면서 재택근무로 일했다고 왜곡하여 보도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