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 12%에 불과
윤준병 “사용료 현실화로 국가 재정 부담 경감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사용료 인상 여부를 두고 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였던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직접비+간접비)는 매년 189억56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14억3500만원, 2018년 22억8600만원, 2019년 32억6600만원 등 총 69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 비율, 즉 회수율은 평균 12.3%로 집계됐다.
항공기상정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액 국고에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원가에서 사용료를 뺀 약 499억원은 세금으로 충당된 셈이다.
기상청이 항공사에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2005년부터다. 기상청은 첫 사용료(착륙 4850원·영공 통과 1650원) 책정 이후 10년 넘게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해오다가 2018년 3월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인상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이에 항공업계는 과도한 인상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항공사들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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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편당)를 보면 호주 12만8000원, 오스트리아 1만6758원, 독일 4만4000원, 프랑스 3만8222원, 영국 2만8996원 등 우리나라보다 2∼5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인해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국가재정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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