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내 군사훈련 제외는 합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한 군사교육 때 받는 보수를 공중보건의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9일 헌재는 A씨 등이 병역법 34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34조 3항은 공보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공보의와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은 군사교육을 의무복무로 인정받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의무복무 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로인해 복무기간이 늦춰져 면제를 받은 다른 의사들에 채용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다르게 판단했다. "A씨 등이 채용절차에 합격하더라도 3월부터 수련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5월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수련기간에서 2개월이 제외됐다고 해 어떤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면제받은 의사들과 보충역들을 비교집단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면서 "공익법무관 등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보충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는 연구기관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수행 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직접적"이라며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교육을 마치고 배치되는 4월까지 약 1개월간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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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역할과 지위가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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