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8일 제주도는 아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일본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날인 27일 제주도에 도착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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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8일 1시간가량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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