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구히 사회와 격리해야"
다음달 6일 1심 선고 공판

한씨가 숨진 채 발견된 등산로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씨가 숨진 채 발견된 등산로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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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23)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고,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처분이다.


검사는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정상'인 것으로 파악돼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니라며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11일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에서 걷고 있던 한모(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이날 오후 2시30분께 한씨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 등을 통해 인근에 사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를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결과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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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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