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노동 관련 법 개정 제안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입법화를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입법화를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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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원다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노동개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5일 경제, 사회 분야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워 노동법 개정을 꺼내들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전체적인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 3법 입법처리와 노동법 개정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신과 미리 얘기가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3법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면서 "노동관계법과 같이 되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패키지 딜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과 노동 관련 법 개정을 결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노동 관계 법 개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연계한다고 하는 순간 (경제 3법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아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한국노총과 ILO 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 약속을 발표하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내놓은 법안들은 근로시간을 보다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은 축소하는 등 경영계가 요구하는 노동유연성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추경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왔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대표적 보수 경제통이다. 그는 지난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건조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석유ㆍ화학ㆍ철강업의 대규모 정비 또는 보수작업을 하는 등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어 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종 특성을 감안하고,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으로 한정돼 있다


2018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자의 경우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노조를 직접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서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ㆍ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사업장의 경영손실과 경제상황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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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 완화 및 관련 처벌 규정 삭제, 단체협약 최대 유효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 개정안을 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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