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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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전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 해명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하면서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변에 따르면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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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같은 문건에서 핵심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하며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식의 허위의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이 실제로는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정 전 장관의 이러한 허위의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럽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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