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위선양한 BTS, 병역특례 당사자 돼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방탄소년단(BTS)에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이먼트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차트1위를 기록해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한류전파, 국위선양의 가치를 추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생각할때"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의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위선양한 방탄소년단이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공적심의위원회를 꾸려 판단해야 한다"며 "해외독도 홍보에 일정기간 참여하도록 해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논의해야할때"라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태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진은 2021년 말일까지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한편 같은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3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기가능연령은 30세까지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