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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만남을 거부하자 아내의 집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 침입해 무참히 살해해 숨지게 한 중국인(60대) 남성에게 법원이 30년형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 3분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중국인 아내 B(61) 씨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 등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아내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녀의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 3월 친형 제사 문제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중국에서 너 같은 거는 열 명도 쏴 죽인다.”라는 말에 화가 난 B 씨는 결국 집을 나갔다.

A 씨는 지난 4월 아내 B 씨에게 “대한민국 체류 기간 연장에 동의해 줄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아내 B 씨를 만나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신 명의의 집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 씨는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아내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아내의 집에 찾아갔지만, 아내가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자 아내 자택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해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아내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자 아내의 집에 무단 침입한 후 아내와 대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와 주먹,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와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 난 3월 이전에도 아내가 주변에 고통을 호소할 만큼 폭력적인 성관계를 고집했고, 아내가 성관계를 피하려고 하자 아무 근거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죽이겠다'라는 폭언을 자주 했다"라며 "범행 다음 날 아내 시신을 뒤 베란다에 옮겨 놓은 채 범행도구를 버리고, 아내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통장을 챙기고 인천, 부산 일대를 다니며 도주하다가 체포되는 등 피고인의 행태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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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내를 살해할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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