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 1인 시위 등 예고
서울 도심 진입로 90곳에 검문소 설치
불법 집회 시 즉각 해산조치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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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의 돌발적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당초 예고대로 도심 진입 차단을 위한 검문소를 운영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또 21개 중대(약 900명)와 교통경찰·지역경찰 800여명을 투입했다.

주요 집회 지점인 광화문광장부터 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와 인도에는 300여대의 경찰버스가 세워졌고, 특히 광화문 광장에는 케이블로 고정된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주변 골목 등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시민들의 방문 목적 등을 물어보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다중 1인 시위 또한 불법 집회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2014년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30m 간격을 둔 뒤 벌인 1인 시위를 집회로 보고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벌이는 다중 1인 시위는 집회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 시계(시 경계)-강상(한강 다리 위)-도심권으로 이뤄지는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자의 도심권 진입을 막는다는 대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주요 집결 예상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해산명령 불응 시 현장 검거하고 직접 해산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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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불법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거듭 밝힌다"며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의 노고와 정부의 그간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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