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아들이 나를 때리니 도와달라"고 신고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66)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아들이 나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다. 불안하니 도와달라"고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어떠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 때문에 어머니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하자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폭행하지 않았다"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불명 직전 '아들이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D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