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만취운전자 오늘 구속여부 결정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남)씨가 치여 숨졌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민단체로부터 살인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A씨 등을 살인과 종범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체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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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의 딸이 이달 10일 운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나흘만인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55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그는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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