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관련 첫 고발인 조사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일 시민단체 활빈단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홍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전 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박원순 전 시장 측에 고소 사실을 전달한 관련 인사들에게 증거인멸과 협박, 피해자를 회유할 기회를 주고 결과적으로 박 전 시장을 사망하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피소사실 유출 당사자로 지목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경찰 세 곳 중 어느 기관에서 (유출을) 했던지 간에 국기를 흔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한 기관에서 유출 했을 수도 있고 2~3 기관 모두 관여했을 수도 있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7월 15일 청와대와 검·경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난달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 사건을 비롯한 고발건 5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됐다가 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앞서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은 지난 7월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계획을 밝히며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다음날 피해자는 고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사실이 피해자 측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 고소 전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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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과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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