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기자 상대로 '허위보도' 4억 손해배상 소송
작성 기자에 사회부장·편집국장도 포함
"딸 관련 기사 내용 전체가 허구" 비난
"'바로잡습니다 내용 진지한 반성없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에 관해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 소속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상대로 총 위자료 4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겐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달 28일 지면에 실린 자신의 딸 관련 보도다. 조 전 장관 딸이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과장급 A교수를 만난 뒤 의사국가 고시 합격하면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밝힌 내용을 담고 있다. 면담을 마친 A교수가 상급자들에게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의 그 누구에게도 이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한 적 없다"며 "기사의 내용 전체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딸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히 날조한 기사"라며 "비방 목적이라는 명확한 고의를 갖고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 기사화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가 해당 보도 다음날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의 내용에 대해서도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였지만 날조행위의 경위, 해당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며 "이로 인해 '바로잡습니다'의 댓글에는 추가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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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은 관련 내용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언급한 강용석씨에 대해 "이미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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