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폐업해도 법 어기면 엄중 제재"

상조회사 드림라이프, 해약금 7억원 떼먹어…검찰고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 환급급 약 7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조회사 드림라이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드림라이프는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환급금인 6억9049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 해지 시 3영업일 안에 환급금을 지급토록 한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한 행동이다.


또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규율한 같은 법 제34조 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드림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59억6303만원의 3.79%에 불과한 2억2582만원만 예치한 채 영업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을 적게 두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짓 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을 위반한 행위다.


드림라이프는 환급금을 고객에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3월4일 폐업했다.


공정위는 드림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D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9000만원이 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해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끝까지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