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조리·판매 편의점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인천시, 취식행위 점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부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 방역조치 2.5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편의점을 대상으로 야간 취식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 1367곳을 대상으로 군·구와 합동 점검을 벌인다.
지난 달 30일 0시부터 오는 6일 24시까지 시행되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은 자유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둔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도 이번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돼 오후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되며,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주 집중적인 생활방역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 내 또는 주변에 다중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음주와 취식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야간 취식행위 금지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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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단순히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오후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또는 주변에서 다중이 모이거나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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