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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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언장을 쓰고 죽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B씨를 협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을 포함, 총 14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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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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