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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중·고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15∼25시간의 경우 60만원, 주당 25∼35시간은 4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에 80만원, 대기업에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사업주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돌봄에 활용"…'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실적 4배 증가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이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활용 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


3월 1737명에서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 7월에는 8577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5월은 2배 이상(222.0%), 6월은 3배 이상(317.5%), 7월은 4배 이상(436.9%)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려금 지급사유는 임신·육아(47.8%), 본인건강(16.4%), 학업(16.0%), 가족간병(11.2%)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감염취약자인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임금감소보전금을 월 최대 60만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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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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