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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기업 규제 해소에 나섰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26일 택배 차량 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화물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차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했지만 택배 전용 번호판은 제한 없이 발급하고 있다. 단 택배전용 번호판은 최대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소형 차량에만 발급되다 보니 물동량 소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택배 차량에 대해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톤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비상시국인 만큼 얽히고설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정책 처방도 이전과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남발'을 피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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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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