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독교총연합회 "행정명령, 동의할 수 없다…종교자유침해"
시, 명령 위반 행정처분 검토

23일 오전 부산진구 한 교회에 공무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부산시가 지역 교회들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일부 부산지역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오전 부산진구 한 교회에 공무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부산시가 지역 교회들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일부 부산지역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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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23일 부산지역 교회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지만,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내주 일요일에도 현장예배를 진행할 경우 교회 대표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소속 등 1765개 교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279곳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앞서 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는 시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부산 지역 1800여 개 교회에 보내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비대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교회는 대부분 중소규모 교회로 추정된다. 규모가 큰 교회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임영문 부기총 회장이 목사로 있는 부산진구 평화교회도 23일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특히 교회 입구에는 공무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비대면 예배 강행시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전날(23일) 오전 평화교회를 찾아 비공개로 임 목사와 40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임 목사는 변 권한대행과 만나기 전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에 작은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는 10%도 안 된다"라며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지금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를 명시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변 대행은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는 국가 방역체계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도전이자 시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오늘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확인 과정을 거쳐 명백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도 어길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방침을 어긴 교회가 해당 명령을 받게 되면 오는 31일까지 모든 인원의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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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 24일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본인의 입원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검사비용,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방문업소의 영업손실 등에 대해 포괄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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