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정기분 균등 147만건

올해 부산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구군별 부과액.

올해 부산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구군별 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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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147만여건에 346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9만3750원에서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단독세대인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부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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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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