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 발동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 발동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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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19일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서울 등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12일 이후 상무지구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25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했다”며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종효 부시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상무지구 유흥시설 확진자의 접촉자 등 총 1595명을 검사하여 이 중 19명이 양성으로 판정받았다”며 “방역당국은 상무지구 유흥시설 등을 방문한 사람들 중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방문자 중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오는 23일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서울 등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김종효 부시장은 “현재까지 우리시가 명단을 통보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35명으로 음성 24명, 타시도 이관 7명, 검사예정 2명, 연락 중 1명, 사랑제일교회와 무관 1명입니다. 광화문집회 참가 신고자는 59명으로 음성 54명, 검사 중 5명이다”며 “전국적으로 관련자의 확진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되신 분들의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화문집회(15일) 방문자는 오는 21일까지 인근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 부시장은 “의무 검사 기간 중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비용도 본인 부담 없이 처리한다”며 “만일 위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동법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검사의무 기간 이후 확진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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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회 정규예배는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수련회 철야기도, 통성기도 등 소모임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노래방, PC방, 실내집단체육시설은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휴업을 권고한다. 다만 운영을 하더라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실내환기,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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