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해수부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 차원"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과징금 최대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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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금액이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 1일 과징금 기준금액을 현행 대비 2배씩 상향해 최대 1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비정기적이고 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뤄지는 마리나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는 선박 입출항 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앞으론 명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마리나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관리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엔 과징금이 2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론 1회 위반시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24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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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령 정비로 인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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